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 5에 따른 방법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진단ㆍ성능평가실시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성능평가실시자는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보수ㆍ보강의 우선순위와 방법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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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철도시설 정밀진단 방법 및 종합 성능평가 방법
[별표 5] 철도시설 정밀진단 방법 및 종합 성능평가 방법 (1) 개별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은 안전성에 대해 평가결과를 기록하고,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표 - 선로 및 건축시설_구조물(예시)> 시설 개요 | 노선명 | 노선명 | | | | | 시설명 | * 시설명, 시설고유번호 등 기재 | *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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