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료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설계도서 및 시공 관련 자료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3.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증축ㆍ개량 및 교체공사 관련 자료4.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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