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4조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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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별표 7과 같다.
②교육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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