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0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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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제19조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제19조의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성능평가등급이 C(보통)등급 이하인 경우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중 어느 하나 이상이 D(미흡)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해당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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