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로 및 건축시설 : 구조물, 궤도시설, 건축물2. 전기 및 통신설비 : 전철전력설비, 신호제어설비, 정보통신설비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별표 1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코드로 구분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을 추가ㆍ수정ㆍ삭제할 수 있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시설ㆍ전기ㆍ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하여야 하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표본조사 항목ㆍ방법ㆍ수량 등을 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1. 철도시설의 설치 환경, 설치 시기, 설치 제원 등을 대표할 수 있을 것2.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3. 분야별 철도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성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본 수량을 정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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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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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