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출석 및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운영 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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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출석 및 평가관리기준 표준안
구 분 | 관 리 기 준 1. 출석관리 | 가. 출결관리는 매 교육일 교육시작 전 교육생의 개별 서명 등 출결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나. 출석일수는 교육시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부득이하게 교육을 이수치 못하는 경우 차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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