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8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평가대상 또는 항목의 누락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2.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실시자가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3.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ㆍ평가실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평가기관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등급이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진단ㆍ평가실시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인 경우에도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일부 대상ㆍ범위ㆍ항목 등을 과도하게 축소ㆍ누락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기관이 판단하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진단ㆍ평가실시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 3개월 이내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2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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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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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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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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