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정기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와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도시설이 소요 성능, 내구성 등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철도시설별로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주기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점검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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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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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