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8조 (기술자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 철도시설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성능평가과정에 관한 교육은 해당 분야의 정밀진단 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가 별표 7에서 정한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추가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분야 정밀진단 과정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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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과정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 정밀진단 신규교육(구조물) 과 목 | 내 용 | 시간 1. 법령해설 및 정책 | 1-1. 법령 해설, 철도시설 유지관리 정책 | 5 | 1-2. 철도시설의 정기검검등에 관한 지침 | 5 | 1-3. 구조물분야 세부지침 해설 | 5 2. 보고서 작성요령 | 2. 정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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