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관리자는 영 제2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점검계획2.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보고서3. 정기점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위탁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대가내역서4. 개소별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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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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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