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21조 (자체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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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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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방법, 대상,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야 한다.
②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활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제14조제3항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본조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제16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제17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제18조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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