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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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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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과 변경사유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간계획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대상, 일정 및 세부적인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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