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수행하거나 철도시설 결함의 유무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재료 및 구성요소에 대한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시험 또는 실내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위해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현장시험은 철도시설의 특성을 직ㆍ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실내시험은 철도시설로부터 사용재료의 일부 및 구성요소를 채취ㆍ분해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실시하며, 재료채취ㆍ분해로 인해 손상을 입은 철도시설은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⑤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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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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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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