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과 성능평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성능평가 착수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완료된 최근의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진단ㆍ검사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를 활용하는 데 있어 그 자료가 부족한 때에는 관련된 과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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