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0조 (휴업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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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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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