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0조 (휴업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