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87조 (재해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외 재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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