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5조 (채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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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등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채용예정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등 자체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직 채용 시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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