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6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가 정한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경우3. 각종 명부에 대리 서명하거나, 작업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경우4.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ㆍ음주ㆍ사내폭행 행위를 한 경우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경우6. 채용권자가 발행한 문서ㆍ도면ㆍ제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ㆍ유용하게 한 경우7. 허가 없이 센터의 문서ㆍ시설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관람시킨 경우8. 허가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자9.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ㆍ기물ㆍ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10. 근로시간 중에 센터 내에서 채용권자의 승인 없이 센터의 이익에 반하는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근로자를 선동ㆍ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11.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12.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에 피해를 주거나 센터의 명예를 추락시킨 자13.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ㆍ명령에 불복종한 자14.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15. 직장내성희롱행위,직장내 괴롭힘 행위, 성매매, 음주운전등을한자16.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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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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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