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7조 (공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이나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1. 선거권ㆍ국민투표권ㆍ기타 공민권의 행사2. 예비군훈련ㆍ민방위훈련ㆍ기타 법령에 의한 공의 직무의 집행3.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증인ㆍ참고인으로 출두할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등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5. 단체협약 등에 의거 단체교섭 참석 등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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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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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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