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7조 (금품청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및 유족과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그 유족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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