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9조 (해고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출산 전ㆍ후의 여성공무직이 본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지급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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