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8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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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2.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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