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소속 직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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