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조 (공정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여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의 경우 각 호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4일이상)하거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1.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여 해당 업무 추진이 심하게 곤란한 경우나 재난ㆍ재해 등으로 신속한 인원 충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 가능2. 한시적이고 시급한 업무 등을 위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공고 생략 가능3. 재공고 후에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한 후 채용하되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률이 높은 경우 등으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직무능력검사를 병행할 수 있다.
면접시험의 위원은 3명으로 하고, 내부위원 1명(채용기관을 달리하는 소속기관의 5급 상당 이상 재직공무원), 외부위원 2명(공무원, 교수, 해당직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의 면접은 해당부서의 6급 상당 이상 공무원 2명으로 위촉하되, 전문성 등이 요구될 때에는 공무직 채용면접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특수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인력을 일시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면접시험 위원과 피면접자들에게 각 제척ㆍ회피ㆍ기피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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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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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