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3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일수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1. 본인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2. 자녀 결혼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일3. 배우자 출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0일4.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 외조부모 사망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6.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일8. 본인 입양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20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②근로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 이하의 자녀의 상담ㆍ행사 참석 등을 위하여 연간 2일의 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대상이 되는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1일(8시간)을 가산한다.
③근로자는 정년 퇴직예정 3개월부터 퇴직 준비휴가로 3일을 사용하고, 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견학,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공무직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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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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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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