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4조 (연장근로의 제한과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연장근로의 시작 시각은 평일 18:30, 토요일ㆍ휴일 09:00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월 합계의 분 단위가 30분 미만은 30분, 30분 초과는 1시간으로 인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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