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4조 (출ㆍ퇴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하는 근로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내 출입을 금한다.1.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2.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3. 화기ㆍ흉기ㆍ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경우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③근로자는 서류ㆍ기계ㆍ기구 등을 정리ㆍ점검ㆍ정비한 후에 퇴근한다.
④근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내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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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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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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