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4조 (출ㆍ퇴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상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출입하는 근로자의 휴대품을 점검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내 출입을 금한다.1. 상사의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2.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3. 화기ㆍ흉기ㆍ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정직 중에 있는 경우5.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지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서류ㆍ기계ㆍ기구 등을 정리ㆍ점검ㆍ정비한 후에 퇴근한다.
근무와 관계없는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내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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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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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