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5조 (결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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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 필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이 필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근로자가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선, 전보, 기타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익일 출근하여 지체없이 근무상황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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