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8조 (징계의 가중ㆍ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 횟수와 정상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사유가 된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횟수와 정상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사유가 된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