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31조 (유연근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는 부서별 또는 업무별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시차출퇴근)는 부서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되 관리ㆍ감독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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