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3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근로자를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채용권자는 경영상의 이유, 업무축소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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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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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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