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제40조 제1항부터 제4항 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4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4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채용권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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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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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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