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62조 (표창)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한 경우, 창안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②표창은「정부표창규정」에 의하며 포상은 채용권자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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