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95조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ㆍ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조사자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이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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