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12조 (정년)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퇴직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지정한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은 만65세로 한다.
②고령친화직종은 청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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