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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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근로자 정원을 부서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근로자 정원을 부서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 및 폐지, 예산편성 등에 따라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 운영지원과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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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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