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73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