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27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은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고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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