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56조 (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취업규칙은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와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맞춤형복지비는 예산과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연도중 퇴사하는 경우 정산ㆍ반환하되 기타사항은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일 전후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지급기준에 의한다.
급식비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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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취업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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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