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3조 (모의시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시험 시행 전에 시험문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의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의시험 응시자는 해당과정 이수자 중에서 시험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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