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ㆍ평가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의 수수료는 인재개발원 민간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수수료는 교육 및 필기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교육 실시 전 교육신청을 취소하거나, 재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전액을 환급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및 전문분야 추가교육 교육생이 교육 진행 중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전은 수수료의 2/3 해당액, 1/2 경과전은 1/2 해당액을 환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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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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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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