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ㆍ평가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의 수수료는 인재개발원 민간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수수료는 교육 및 필기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교육 실시 전 교육신청을 취소하거나, 재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전액을 환급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및 전문분야 추가교육 교육생이 교육 진행 중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전은 수수료의 2/3 해당액, 1/2 경과전은 1/2 해당액을 환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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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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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