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0조 (교육ㆍ평가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심사원 보수교육의 수수료는 인재개발원 민간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전문분야 추가교육의 수수료는 교육 및 필기시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교육 실시 전 교육신청을 취소하거나, 재시험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전액을 환급하며,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및 전문분야 추가교육 교육생이 교육 진행 중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전은 수수료의 2/3 해당액, 1/2 경과전은 1/2 해당액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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