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이수기준 및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별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90% 출석, 필기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2. 전문분야 추가교육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필기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과정 참여도 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평가별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태평가: 교육담당자가 자리 이석 여부를 일 4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2. 필기평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제출된 답안을 채점하여 평가3. 과정 참여도 평가: 워크숍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참여도를 점수화 하여 평가
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제2호의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제1항의 이수기준에 미달한 교육생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평가 응시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 교육에 따른 평가 시행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연도 해당 교육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 응시자를 위한 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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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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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