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이수기준 및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정별 이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90% 출석, 필기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2. 전문분야 추가교육 및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필기시험 결과 70점 이상 득점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근태평가 결과 전체 교육시간의 100% 출석, 과정 참여도 평가 결과 70점 이상 득점
②평가별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태평가: 교육담당자가 자리 이석 여부를 일 4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2. 필기평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제출된 답안을 채점하여 평가3. 과정 참여도 평가: 워크숍 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참여도를 점수화 하여 평가
③인재개발원장은 제2항제2호의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제1항의 이수기준에 미달한 교육생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생을 대상으로 재평가 응시 신청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 교육에 따른 평가 시행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연도 해당 교육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평가 응시자를 위한 시험을 별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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