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4조 (강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풀은 전문성, 관련 활동 및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인재개발원장은 강사 인력풀 내 인력 외에도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강사 선정시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 능력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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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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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