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4조 (강사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 인력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풀은 전문성, 관련 활동 및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인재개발원장은 강사 인력풀 내 인력 외에도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강사 선정시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 능력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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