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7조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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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2. 시험중에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 시험시간의 1/2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것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2. 시험중에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 시험시간의 1/2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것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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