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7조 (응시자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2. 시험중에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 시험시간의 1/2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퇴실할 것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을 것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재개발원장이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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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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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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