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8조 (문제은행의 구축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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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시험문제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문제은행에 보관된 문제는 제16조의 제한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건물의 보수 및 구조변경, 천재지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③문제은행의 서버접근을 위한 비밀번호 등은 담당 사무관과 실무자(이하 "담당자 등"이라 한다)가 관리하고 분기 1회 이상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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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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