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7조 (출제방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시험시간, 배점기준, 문제 출제ㆍ검토ㆍ채점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문제유형은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분석형 등으로 구분하며, 4종류의 유형을 혼합하여 출제한다.
출제방식은 선택형ㆍ단답형ㆍ서술형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며, 분석형 문제는 직접출제 방식으로 한다. 단, 인재개발원장은 해당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출제방식을 변경하여 시험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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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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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