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17조 (출제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장은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시험시간, 배점기준, 문제 출제ㆍ검토ㆍ채점 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의 문제유형은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분석형 등으로 구분하며, 4종류의 유형을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출제방식은 선택형ㆍ단답형ㆍ서술형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며, 분석형 문제는 직접출제 방식으로 한다. 단, 인재개발원장은 해당시험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출제방식을 변경하여 시험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