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7조 (교과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정별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1. 검증심사원보 양성과정: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검증ㆍ보고의 일반적인 사항과 지침 제28조제2항제7호의 공통분야에 해당하는 산정 및 검증 관련 사항2. 전문분야 추가과정: 지침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관한 사항3. 보수교육: 제도ㆍ법규 변경 사항 및 고급 검증기법 등에 관한 사항4.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양성과정: 외부사업 방법론,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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