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8조 (부정행위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시자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고,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2.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름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5. 답안지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는 행위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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