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6조 (시험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응시자 준수사항, 시험시간, 부정행위처리규정 등을 응시자에게 주지시키고, 지정된 필기구, 계산기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②감독관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출석부를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의 시험을 중지시키고 해당 응시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2. 그 밖에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④감독관은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명날인(서명) 후 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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