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6조 (시험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관은 응시자 준수사항, 시험시간, 부정행위처리규정 등을 응시자에게 주지시키고, 지정된 필기구, 계산기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감독관은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과 출석부를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응시자의 시험을 중지시키고 해당 응시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2. 그 밖에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감독관은 제2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기명날인(서명)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ㆍ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덧붙여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명날인(서명) 후 담당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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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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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