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5조 (시험 준비ㆍ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재개발원장은 시험 감독관, 준비 지원 요원 등 필기시험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시험 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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